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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변경 청구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5/06/09 수정일 2025/06/09 조회 220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증액변경 청구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관련판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상대방은 약 3년 전 청구인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결정하고,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에 관하여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및 생활비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증액 변경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상대방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현재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와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에 관하여 정하였을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및 생활비의 증가라는 사정은 위 판결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유에 불과하며, 양육비에 관한 위 처분 내용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재로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양육비증액변경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해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등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④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⑤ 항에서는 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므699 판결).

즉, 재판 등을 통하여 이미 정하여진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도, 당초의 양육비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당사자는 언제든지 양육비 내용의 변경을 청구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및 생활비의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변경을 청구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에 관한 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현재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와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에 관하여 정하였을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및 생활비의 증가라는 사정은 위 판결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유에 불과하며, 양육비에 관한 위 처분 내용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현재로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양육비증액변경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청구와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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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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