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법률상담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작성일 | 2024/09/3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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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안양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사연을 각색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 – 2번 아이를 만나도 더 만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 이혼했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실제 자녀가 엄마, 아빠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례보단 그런 식으로 유도하거나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는 물론 비 양육자인 엄마 또는 아빠 양측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