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안양변호사 사무실 유산에 관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한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9/30 | 수정일 | 조회 | 349 | |
---|---|---|---|---|---|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변호사 사무실 정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은 가족 간 유산 다툼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쉽사리 양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작고하셨다면 이미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렸을 테니 지금 당장 몇백만 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액수여도 포기하기보단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정확히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자산 중 일부를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했다면 더욱 불만이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