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무죄 승소사례(2)
작성일 | 2019/11/04 | 수정일 | 2019/11/04 | 조회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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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법원로부터 무죄처분을 받은 강간, 강제추행 무죄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관련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2018년 7월 초경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018년 7월 중순경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도 없었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처럼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어떠한지가 쟁점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의문 ②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등에 관한 의문 ③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에 대한 의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이상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해설]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고등학생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앞으로의 삶이 희비로 엇갈릴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무죄판결은 그 어떤 사건들 보다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