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승소사례
작성일 | 2021/09/11 | 수정일 | 2021/09/11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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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승소사례
[관련법률]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관련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및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의 폭행 및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부정행위는 혼인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로 700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 상당기간 OOO와 부정행위를 해왔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존재가 피고의 가정생활에의 충실, 원고에 대한 애정 및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에 영향을 주어 혼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역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역시 분명하므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서의 ‘부정행위’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서로 애칭을 사용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 역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깊어진 감정의 골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를 못한다면 위자료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중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