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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소전화해’ 승소사례

작성일 2020/06/13 수정일 2020/06/13 조회 6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전화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7680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한 주장이나 항변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신청인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기간 종료시에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기 본 법인에 방문하였고, 본 법인과 상담 후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설]

제소전화해란(민사소송법 제385조 등)

제소전화해제도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신청인은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출석하기 힘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장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분쟁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사전에 간편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기간이 짧고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반환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전화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과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언제라도 안양부동산소송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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