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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심판청구와 특별대리인 선임’ 승소사례

작성일 2025/07/07 수정일 2025/07/07 조회 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심판청구와 특별대리인 선임’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소외 망인이 2025. 3. 13. 사망하였고, 소외 망인의 1순위 상속인과 2순의 상속인들은 모두 소외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3순위 상속인인 소외 망인의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소외 망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또한 망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한편 본 사건은 청구인중 미성년자들의 상속포기심판 청구가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위 청구인들의 부(父)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소외 망 OOO의 손들인 청구인 OOO와 OOO가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입니다.) 소외 망 OOO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므로(대법원 95다27769 판결 참고),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심판 청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위 청구인들 부()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본 법무법인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의해 후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않은 빚을 상속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순위 등을 따진 후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심판청구와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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