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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5/09/06 수정일 2025/09/06 조회 3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 등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민법 제840조 제1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배우자인 피고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폭언 및 폭행, 무능함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간의 신뢰와 충실의무에 반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 된 이후에도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위자료 등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은 제841조에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41조), 만약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면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의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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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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