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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작성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조회 2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3843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1심에서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된 위 부동산 시세 전액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동업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항소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피고와 그 지인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조합의 합유재산에 해당하고,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피고의 지분 가액 상당액을 분할대상으로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시에 부부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이 종료 될 당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혼인 성립시부터 혼인파탄 시까지) 동안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또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 본문, 273조 제1)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비록 피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동업자인 피고의 지인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 부동산은 조합의 합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위 부동산을 전부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였던 1심 법원과 달리 피고 지분의 가액 만큼만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함으로써 피고는 약 33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즉,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 이므로, 만약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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