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하자 대처, 위험을 배제하려면 더욱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하기에
작성일 | 2024/09/30 | 수정일 | 조회 | 349 | |
---|---|---|---|---|---|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소재의 한 신축 집합 건축물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 부실 공사로 입주 예정인 사람들과 시공 업체 사이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등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필수 철근을 누락하여 붕괴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논란이 되는 일도 있었죠. 이외에도 다른 구조나 재료를 이용해서 건설을 진행하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축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면 불편함은 물론, 위험에 처하는 사태로 직결될 수 있어 이를 발견했을 때, 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