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 승소사례
작성일 | 2025/10/04 | 수정일 | 2025/10/04 | 조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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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친생자관계 존부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의 어머니는 원고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청구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의 母(모)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사항 중 母(모)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재되지만, 그 등재된 상태가 실제 혈연 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 소송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법적 친자관계와 등록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은 크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와 등재되어 있거나 주장되는 친생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확정 판결이 자신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상속권, 부양권, 법률상 보호관계 등이 걸려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또는 자녀이지만, 때로는 제3자도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DNA 감정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관련 서류, 사진, 가족 간 연락 기록, 제3자 증언 등 다양한 보조 증거가 활용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 또는 부존재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만약 존재 확인 청구가 인용되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결되며, 부존재 확인 청구가 인용되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유전자 검사 분석 시험성적서, 청구인의 출생증명서, 출생카드, 아기수첩, 사진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친모녀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만으로 자동 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그 자체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혈연 관계 여부를 확정하므로, 이후 부양의무, 상속권 등 관련 권리 및 의무가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정리된다. 예컨대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상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권도 사라지게 됩니다.이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률적 쟁점, 증거 쟁점, 절차적 복잡성이 크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감정 신청, 소장 작성, 대응 전략 등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