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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간과하게 생각 말아야

작성일 2019/11/09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684180718

최 씨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이 씨는 개인 자금으로 보충했고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힘써왔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어결국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기소를 당하여 처분 위기에 처했습니다.위 사례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이 씨가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업무상횡령죄에 성립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본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 유무가 달라지며, 각 상황마다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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