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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전처분-양육비 대폭 감액'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30 수정일 2025/12/30 조회 57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법률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전처분을 통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결정은 향후 본안 소송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이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석이 치밀한 법리 분석과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월 50만 원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양육비 부담 감소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육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 및 재산상황, 상대방이 이미 지출한 양육비 내역, 사전처분의 잠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승소사례를 통하여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양육비 산정의 법리적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가족생활비의 부담 등에 대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처분의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본안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양 당사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대방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자신을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고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기간 동안 상당한 양육비를 지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추어 수백만 원의 양육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석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가 자신의 실제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며, 상대방이 이미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육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본 사건이 사전처분으로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사전처분을 통하여 결정되는 양육비의 적정 금액은 어떠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법률적 요소가 무엇인지, 둘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법적 효력과 적용 방법은 어떠한지, 셋째, 사전처분의 잠정적 성격이 양육비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넷째, 양육자가 이미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육비의 입증 정도는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가정법원이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양육자가 실제 지출한 양육비의 액수와 이에 대한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의 주장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하는 월 수백만 원의 양육비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낮으며, 따라서 월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본 사건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의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처분에서 결정되는 양육비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양육비와는 다를 수 있으며, 사전처분의 잠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 산정 시 양육자가 실제 지출한 양육비의 액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양육비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전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와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설명함으로써, 법원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처분으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설]

양육비 산정의 법리적 본질과 판단 기준

양육비(養育費)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자인지에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요소로서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 및 수입, 양육비 채권자의 재산 및 수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5월 30일 제정·공표된 이래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가감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 산정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종합적 판단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 적용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월 수백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만약 법무법인 정석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양육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 및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사전처분의 잠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 지출 내역의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법원이 상대방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월 5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을 명확히 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인용하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규정과 이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사전처분의 잠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불명확성과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정석의 전략적 대응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정석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액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금액의 양육를 감액받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하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향후 양육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되면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십 년의 가사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전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귀하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혼 사전처분에서의 양육비 산정 기준과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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