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양형사소송변호사 빌린돈 사기죄? 채무불이행과 구분하여 대처해야
작성일 | 2025/09/07 | 수정일 | 조회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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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석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연관성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하는데요. 바로 ‘빌린 돈 사기죄’입니다. 실제로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할 순 없는지’ 질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명확히 구분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사기 아냐?’하고 떠올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안양형사소송변호사가 그 둘의 차이와 실제로 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