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증거준비 및 양육권 확보까지
작성일 | 2025/09/07 | 수정일 | 조회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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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 안양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복되는 폭행에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넘겼지만, 점점 더 세지는 폭력성향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에게까지 해코지할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배우진 않을지 걱정도 되실 테죠. 우선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 절차를 통해 헤어지지 못할 시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