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승소사례
작성일 | 2021/09/11 | 수정일 | 2021/09/11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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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일부’ 승소사례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4,881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화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다면 원고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됩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만약 위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약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서 피고는 약 2,500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화해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