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청구 조정성립 승소사례’
| 작성일 | 2025/11/03 | 수정일 | 2025/11/03 | 조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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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설하도급 대금 청구 조정성립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9478 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도급 받았고, 원고는 주관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되 피고는 공동수급체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 분담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원가분담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공동원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의 진행으로 발생한 공동원가 중 피고의 분담금 481,631,5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공동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원고가 현장투입 원가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제기한 위 공동원가분담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원가분담금은 1억9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가 공탁금을 출금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공동원가란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되는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동필요경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필요경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대표사가 선지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원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즉, ①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것인지 ② 당해 사건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것인지, 공동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공동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으로 약481,631,575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동원가분담금은 1억9,000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는 약 2억9000만 원 및 피고가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건설공사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2차분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에 있어서, 피고의 정당한 비용(보험료, 부가가치세, 이익금)을 합리적으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피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하수급인은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공사 내용의 변경,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정석은 건설공사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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