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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배우자의 미입국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승소사례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3/31 조회 3220

 

국제결혼은 양국의 법률과 문화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바, 혼인신고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심각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존속에 따른 각종 법률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조속한 법적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특수한 소송절차가 요구되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국제결혼 분쟁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혼인신고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혼인무효 확인 청구 및 혼인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청구인 재판상 이혼이 인용된 사례로서, 국제결혼 분쟁에서 적절한 청구 유형의 선택과 다단계 소송 전략이 갖는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민법 제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1224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이혼및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민법 제812조 제1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22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7.경 베트남에서 상대방과 결혼식을 하였고, 2024. 10. 7.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 확인, 1 예비적 청구로 혼인취소, 2 예비적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다단계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의뢰인 측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본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 예비적 청구로서,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본 사건 소송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혼인무효 인정 여부입니다.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거로써 위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상대방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은 쟁점이 됩니다.

둘째, 혼인취소 인정 여부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뢰인의 혼인 의사형성과정에 하자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후 상대방이 입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의 기망행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려운바, 이 점이 법리적 난관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일체 입국하지 아니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전혀 형성된 바 없는 상태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 확인) 및 제1 예비적 청구(혼인취소)를 각 기각하고, 2 예비적 청구(재판상 이혼)를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거로써 위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혼인신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혼인 성립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 제1).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에 부부라고 알렸다 하더라도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혼주의 아래에서는 적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그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추정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1996. 6. 28. 선고 941089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혼인무효를 구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혼인 이후의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혼인 후 상대방이 입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1224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혼인취소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란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혼인 의사형성과정에 하자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혼인취소를 구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와 혼인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의뢰인이 혼인신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제2 예비적 청구인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일체 입국하지 아니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전혀 개시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평가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청구가 입증 면에서 상당한 법리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정확히 예측하였습니다.

적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법률혼주의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이 추정되는바, 상대방이 소재불명으로 소송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주위적 청구(혼인무효), 1 예비적 청구(혼인취소), 2 예비적 청구(재판상 이혼)로 이어지는 단계적 청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상위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혼인관계 해소라는 핵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예비적 청구 전략은 본 사건의 결정적인 승소요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하여서도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청구 유형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적 소송 설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국제결혼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혼인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인무효·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중 어떤 청구 유형이 가장 적절한지, 공시송달 등 특수한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국제결혼 분쟁 사건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하여 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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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혼인무효·혼인취소·재판상 이혼의 구별과 국제결혼 분쟁에서의 다단계 소송 전략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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