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0/02 | 수정일 | 2024/10/02 | 조회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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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판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 판결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점유 취득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장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후 그 운영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장 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수익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의 나머지 횡령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처리 되었다고 믿었기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횡령금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처리 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6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만약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횡령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를 뜻하며,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위탁관계는 꼭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성립될 필요는 없고, 준법률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도10669판결) 예를들어 예금 계좌에 돈이 타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이 되어 입금된 경우에도 예금 계좌의 주인은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예금주가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또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다만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하는 등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횡령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