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등 항소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0/05 | 수정일 | 2024/10/05 | 조회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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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관련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사고발생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후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의 죄질, 범죄의 중대성,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도주차량죄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을 것, ③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와 관련하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추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 규정상의 도주행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도주차량죄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과 관련하여 항소기각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