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나고 친구들과 주말에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탔던 A 양, A 양은 그날 이후 인터넷 포털에서 ‘디스코 팡팡’을 검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돌아다닐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A 양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놀이기구를 타면서 수차례 치마가 올라갔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 촬영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해당 사례와 같은 행위는 몰래 촬영하는 범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것은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유포치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