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피목적위계 등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0/05 | 수정일 | 2024/10/05 | 조회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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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관련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44 판결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의자는 군복무 중 코로라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여 총 7일간 휴가 조치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의자는 군복무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7일간의 공가를 받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초범이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무기피목적위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한 피의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검찰은 피의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아니한 점, 근무기피목적위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한 피의자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군형법 제41조 2항에 의하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에서 여기에서 ‘질병을 가장한다’는 것은 꾀병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계’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과 같이 허위 보고를 하여 휴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군형법은 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불과한 것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꾀병에 해당하는 근무기피를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한 경우(군형법 제41조 제2항), 통상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적전인 상황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징계사유에 불과한 행위를 형벌로 규율하거나 행위 시의 상황에 따라 같은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승을 위한 전투력 확보라는 군형법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용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징계조사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해를 한 경우 근무기피 목적이 없다고 하여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따라서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성립은 그 행위가 진정한 행위이냐 아니면 사술이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 복무를 성실히 마쳤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본 법무법인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오늘은 ‘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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