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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인신구속, 감금, 수용 등이 되었다면-인신보호’ 승소사례

작성일 2024/11/06 수정일 2024/11/06 조회 29

오늘은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수용 되어 있던 의뢰인을 인신보호 구제청구 제도를 통하여 정신병원에서 퇴소할 수 있게 된 인신보호 구제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관련판례]

대법원 2014. 8. 25. 선고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호자들이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병원에 퇴원을 원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의뢰인이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퇴원을 시켜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위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여 본 법무법인은 인신보호 구체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료기록, 건강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위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없어 의뢰인에 대한 최초 수용 자체는 부적법하고, 설령 최초 수용 당시 의뢰인에 대한 최초 수용이 적법한 경우에도 현재는 그러한 정신질환이나 그 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수용을 계속하거나 향후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회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인 의뢰인에 대한 신문 결과 현 시점에서 수용자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원에게 의뢰인의 수용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병원 또한 법원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을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기로 하여 의뢰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신신보호 구체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해설]

 . 인신보호 구제청구란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요양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 방식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①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③수용의 사유 ④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⑤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 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병보호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비용의 부담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이나 감금, 수용 등과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아 피수용자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9. 6. 이후 2021년까지 13년 동안 이루어진 약 7,000건의 구제청구 중 법원은 453건만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구제청구를 한 피수용자의 약 6.4%만 구제되었다는 점에서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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