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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하도급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 하도급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재하수급인)을 상담한 상담사례

작성일 2025/12/04 수정일 2025/12/04 조회 3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설 하도급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 하도급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재하수급인)을 상담한 상담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사 (발주자): A회사

시공사 (원사업자): B회사 (인테리어 공사 수급)

하수급인 (소외 회사): C회사 (B회사로부터 일부 공사 하도급)

의뢰인 (재하수급인/상담자): D회사 (C회사로부터 에어컨 설치 공사 재하도급)

의뢰인 D회사는 C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회사는 D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C회사는 경영 악화로 인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B회사는 C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C회사가 아닌 B회사(원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인 B회사 주장의 요지]

원사업자인 B회사는 C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C회사의 B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묶이거나 회생법원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별 채권자인 상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답변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상담자에게, 의뢰인(D회사)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직상수급인인 C회사의 지급정지 및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B회사는 C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1억 1,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하도급 업체의 부도나 법정관리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본 상담의 핵심 쟁점은 "중간 업체(하수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재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급정지’에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및 그 신청 단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영세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에도 파산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하다고 상담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합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조).

 다만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 취지를 중시하여, 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C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B회사가 C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1억 7천만 원)이 의뢰인이 받을 대금(1억 1천만 원)보다 많이 남아있었기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C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도급법상 '지급불능' 사유에 해당하므로 B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결국 B회사는 C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제3자가 B회사의 C에 대한 채무를 가압류나 압류했다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조치로 가압류 등 선행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적인 독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치(직접지급청구, 가압류 등)가 필수적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이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업체(하수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재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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