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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승소사례’

작성일 2024/12/06 수정일 2024/12/06 조회 6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 도로교통법 151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3 2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의뢰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의율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의 교통으로 위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151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 죄에 대하여도 유죄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무죄판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기각의 판결이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종국재판을 뜻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기소'와 관련된 사례에서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한 공소기각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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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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