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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수용시설에서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12/31 수정일 2024/12/31 조회 753

오늘은 '더이상 수용시설에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 제도를 통하여 요양원에서 퇴소할 수 있게 된 인신보호 구제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관련판례]

대법원 2014. 8. 25. 선고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14.자 2011인마1 결정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甲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 송달장소는 甲의 근무장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甲의 거소로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1]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연로하시긴 하였지만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특히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투약,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질환이 없었으나, 아들의 동의하에 요양원(이하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에 수용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수차례에 걸쳐 수용시설에 퇴소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아들은 어머니의 퇴소에 동의하지 않았고, 수용시설 또한 보호의무자인 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퇴소시키지 않았으며, 딸인 의뢰인과의 만남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어머니를 위 수용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수용시설을 상대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수용자인 어머니에 대한 진료기록,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후 피수용자인 어머니는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피수용자인 어머니가 퇴소를 하는 경우 딸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호할 예정이므로 피수용자인 어머니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수용자인 어머니가 강력하게 위 수용시설에서 퇴소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수용시설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를 퇴소시키지 않는 것은 피수용자인 어머니의 신체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이 인신보호 구체정구서를 법원에 접수 하자 마자, 법원은 접수 4일 만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심문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피수용자가 퇴소를 원하고 있으며, 퇴소 시 의뢰인이 어머니를 보호할 예정이므로 어머니의 수용을 계속 할 필요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인정하여 피수용자인 어머니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 법무법인의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인신보호법 제3조에서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요양병원, 기도원, 요양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위해서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심에서는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과 같이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창원지법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

이와 같이 수용시설에 인신구속이나 감금,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불행한 일은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인신보호구제청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9. 6. 이후 2021년까지 13년 동안 이루어진 약 7,000건의 구제청구 중 법원은 453건만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구제청구를 한 피수용자의 약 6.4%만 구제되었다는 점에서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더이상 수용시설에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 제도를 통하여 요양원에서 퇴소할 수 있게 된 인신보호 구제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 중 부당하게 인신구속, 감금, 수용 등이 되어 인신보호 구체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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