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형사] 개물림사고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작성일 2020/01/17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755131928

개물림사고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서울의 유명한 한식당 대표가 가수 S 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정강이를 물렸다가 끝내 숨지면서 개물림이나 고양이 할큄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에서 주인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김 씨는 대형견에게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주인 최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이처럼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연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정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개물림사고 견주의 부주의 어떤 상황에.......

태그 : 개물림사고,개물림,개물림사고처벌,개물림견주처분,안양변호사,견주처벌,견주형사처분,법무법인정석,김정석변호사

이전글
[민사] 안양변호사추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명확한 주장을 통해!
다음글
[형사] 안양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형사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