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803469883
안양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형사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해당 동영상유포죄 사건에 관하여 음란물유포죄로 성립되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래 A 씨는 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됐으나,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어서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영상유포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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