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적인 장애 또는 사망 등을 포함하여 생긴 재해를 말합니다. 디시 말해 근로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일컫는데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측은 각종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업무상이라 하는 기준은 보통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퇴근도 등도 포함이 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업무상재해 발생하였다면?하지만 막상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상당히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