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물손괴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6/05 | 수정일 | 2025/06/05 | 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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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 및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부 통증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경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은 폭행죄보다 상해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폭행죄 또는 상해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예를들어 쇼핑을 하던 중 바닥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진열되어 있던 상품과 부딪혀 상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손괴의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고의가 부정되므로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징역형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과 서로 다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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