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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선고유예 및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5/10/04 수정일 2025/10/04 조회 3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선고유예 및 무죄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관련판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 및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유포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7회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설령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려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특정되는 사진은 없는 점, 촬영된 사진의 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해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범죄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고 이를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참조).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그러나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무고함을 인정받거나 만일 적합한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냉정히 현재 상황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위 사건들은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고, 또한 관련 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만 합니다. 약물 처치를 받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대중화 된 현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선고유예 및 무죄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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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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