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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정폭력 누명을 받아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승소사례

작성일 2022/11/09 수정일 2022/11/09 조회 460

오늘은 억울하게 가정폭력 누명으로 받아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관련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자,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과 별거하면서 현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위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한다면 제출된 증거상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에게 수십개의 긁힌 상처만 확인될 뿐 진술에 맞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반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순서가 번복된다거나 피의자의 폭행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형사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가정폭력과 같이 이혼사건과 결부된 사안이라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재판 결과를 이혼사건 재판부에 적극 제출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을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배우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을 함으로써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정폭력으로 폭행 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정폭력에 연루 된 경우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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