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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3/04/02 수정일 2023/04/02 조회 49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4(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362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장물여부에 관한 중고품매입상의 주의의무)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 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고물을 매입하는 경우 물건의 종류 및 판매 경위,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요구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OOO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OOO으로부터 OOO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구입할 당시 위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피고인으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당시 위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그 물품이 장물임을 알 수 없었으며, 위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 내용을 모두 인정한 후 피고인이 고물상으로서 OOO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64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물취득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죄는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 알선 등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예를 들면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업무상중과실장물죄가  성립합니다.

즉,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OOO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계좌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위 물품을 구입하면서 당시 시세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등으로 만약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당시 위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그 물품이 장물임을 알 수 없었으며, 위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장물쥐득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한 만약 매수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시계점을 경영하는 중고품매입상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전당포 영업자가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 주는 회사소유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전자대리점경영자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오늘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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