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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06 수정일 2023/08/06 조회 479

오늘은 억울하게 가정폭력 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관련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가출을 하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자,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피고인은 1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소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제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다음 일쳐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자동차 장남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위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한다면 제출된 증거상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에게 수십개의 긁힌 상처만 확인될 뿐 진술에 맞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27 판결 참조)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반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순서가 번복된다거나 피의자의 폭행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 또한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형사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이혼사건과 결부된 사안이라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나 '무죄'를 선고받는다 형사재판 결과를 이혼사건 재판부에 적극 제출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무고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배우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을 함으로써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정폭력 누명을 받아 폭행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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