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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3/09/23 수정일 2023/09/23 조회 45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기로 하면서, 고소인으로 부터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도 않고 또한 고소인에게 반환해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 수리비를 편취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47조 ①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③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와 ④ 처분행위가 있고, 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기망에 의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대법원 1996.3.26. 95도3034),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즉,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때 가장 먼저 고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특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듯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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