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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4/05/31 수정일 2024/05/31 조회 59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돌아가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들은 다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있는 집의 현관문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후,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제319조 제1항은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한편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파트 다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박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고).

즉,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는 별도로 자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출입할 수 있고, 또한 한 층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운데에 두고 2가구만 있고 그 공간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위 공동현관 안쪽에 있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 등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공용 계단과 복도 부분까지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령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 고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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