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 사례
작성일 | 2024/07/03 | 수정일 | 2024/07/03 | 조회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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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손해배상(기)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법무법인은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가 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금의 액수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형사공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2022. 12. 9.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무리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점과,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사공탁의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특례는 법령의 규정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의 특례제도에 따른 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따른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불허가된 열람복사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형사사건이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은 분명 피고인에게 유리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칠 수 있는 합의에 비하면 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최근 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생기고 있는 만큼 형사공탁 여부 및 형사공탁을 하게 된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잘 설득할지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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