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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의 대응방법

작성일 2023/05/07 수정일 2023/05/07 조회 158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대응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청구인 주장의 요지]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칫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심판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또한 망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망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방법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신청(망인의 사망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특별한정승인(사망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 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정지를 요청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이 수리되면 그 심판문을 해당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되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이미 부여 받았는데 당시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신청(망인의 사망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특별한정승인(사망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을 당시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 64810 판결).

​오늘은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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