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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06 수정일 2023/08/06 조회 158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혼

부가 처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여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믿은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식마저 끊고 지냈으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어렵다면, 그 혼인관계는 어느 쪽에도 책임지울 수 없는 처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처가 친정으로 돌아간 때부터 파탄에 이르러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녀들 양육 등의 가사도 돌보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입원 및 투약 등 본격적인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의 이상증세 및 그로 인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배우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것이 타방 당사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수반시키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시 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정신병적 질환의 증상이 가변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만약 그 정신병적 질환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있는 경우 등이 아니어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면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후(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상증세 및 그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피고와 그 부모는 피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정신질환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의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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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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