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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항소심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4/03/04 수정일 2024/03/04 조회 157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항소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피청구인이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90므460 판결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감언이설에 속아 결혼을 하였다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 소송에서 피고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혼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 재혼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주장 처럼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가사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 즉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의 상소절차는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변론주의가 제한되고,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를 하여야 함에 비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판결을 교부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았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여(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판결),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결 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 460 판결).

그리고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만약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항소제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3항), 이와 같이 항소심의 재량에 의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가사소송사건이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실정법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해결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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