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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06/07 수정일 2024/06/07 조회 9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약 124,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3명과 상대방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상대방1에게 상당한 금원을 미리 증여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1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위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며 아버지가 남긴 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 재산의 가액이 합계 124,000,000원에 불과한데 상대방1은 특별수익으로 상당한 금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대방 1의 기여액을 그 가액 전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1은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상대방1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가 각 0.25의 비율로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그리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할 것이고, 여기서 이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범위와, 그 분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배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생전증여)×상속분율- (생전증여+유증)이며,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6억 원의 유산을 남겼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이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1명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증여받은 1억 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면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이 되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1:1이 되므로, 각 자녀들의 각 상속액은 7억원의 절반인 3억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녀 1은 위 상속액 3억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이 상속재산이 되므로,. 자녀2의 상속액은 3억5천만 원이 됩니다.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대방 1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그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 1은 이미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이 요청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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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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