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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0/05/09 수정일 2020/05/09 조회 36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640(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2019년 4월경 임차인과 임대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 월차임 900,000원(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9. 5. 3.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았음에도 2019. 6. 2.부터 2기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 사건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금1,800,000원 및 2019. 8. 3.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언제 계약이 해지될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지만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의 법적인 효과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각 규정되고 있으나,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민법 보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합하여 연체액의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법의 절차대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석에서 안양부동산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과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언제라도 안양부동산소송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주세요!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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