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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경찰공무원 지시를 거부한 경우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 면허취소, 적발, 형사처분]

작성일 2021/11/10 수정일 조회 252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경찰공무원 지시를 거부한 경우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 면허취소, 적발, 형사처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친한 사람들과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소중할 것입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본인의 안보뿐 아니라 타인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몇 잔 마시지 않았더라도 대리를 부르거나, 차를 두고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그만큼 높아지면서 측정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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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4920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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