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사례
작성일 | 2019/12/21 | 수정일 | 2019/12/23 | 조회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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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그리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신청은 각각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보통적으로는 이를 함께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의 명확성 및 특정성 필요여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즉시항고기간(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이 된다고 하여 그날부터 제3채무자가 즉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으면 얼마를 지급받았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법원에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추심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탁 및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추심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추심채권액 및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입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