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2/29 | 수정일 | 2024/02/29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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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송달장소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자료와 그동안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 결과, 특히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참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나, 그 판결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판결인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4,66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회사 주소, 대표자의 주소지에 특별송달 등을 실시하였으나 피고가 소장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이 의심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은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②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공시송달의 보충성)일 것을 요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다만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원고가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허가 여부를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여 일반인들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주소지를 몰라 소송제기 여부를 고민 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의에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