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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승소사례’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 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인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따라온 가해자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부 척추의 손상, 제2,3,4 경추 골졀, 제2-5 경추간 압박-굴곡 손상, 우측 쇄골 간부골정 등의 장애를 입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원고로 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 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약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또는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승소사례청구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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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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