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승소사례
작성일 | 2020/04/11 | 수정일 | 2020/04/11 | 조회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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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란]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절차]1. 부동산강제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은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68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및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등기를 합니다.
3. 법원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및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4.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참조).
5. 매각기일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매각을 허가한 후 낙찰자에게 대금을 낼 것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6.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낸 경우(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밟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7.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 하게 됩니다.
[관련판례]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 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
[해설]2016년 9월경 처음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2019. 9.경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 약 3년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자 마자 채무자는 비로소 본 법인에 방문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로부터 판결금 및 경매비용,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후 본 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경매신청 방법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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