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민사]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 회수 승소사례'

작성일 2024/07/31 수정일 2024/07/31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회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53375 판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 41270 판결 참조).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채무자(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3년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에 채권자는 위 판결의 시효라도 연장시키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본 법무법인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의 소장을 송달 받은 채무자는 즉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금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차용증, 각서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입금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실제 그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③ 위 돈의 갚을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하시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차용증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채권이라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상황, 거주 상황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이끌어 내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약 10여 년 이상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소멸시효 중당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결국 채무자로부터 1억 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완료기간이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회수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채무자가 분양 받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승소사례'
다음글
[민사] ‘경매신청 후 채권회수까지 소요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