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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 한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일 2024/09/03 수정일 2024/09/03 조회 82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8. 자 2014마1379 결정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의뢰인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권자가 위 판결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본안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 위 본안소송의 청구원인 및 결과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채권자의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항에서는 채무자는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 및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은 가능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에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이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법원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따라서 만약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무자는 위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1호에 따라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부동산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본안소송에서 승소 한 채무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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