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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 소송의 제기’ 승소사례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06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 소송의 제기’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 실무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이행소송 외에 굳이 이를 허용할 실익이나 필요도 크지 않아 보인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의 이행소송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허용된 이래 30년 이상 실무로 정착되었고 그동안 큰 문제점이나 혼란도 없었다. 최근 대법원판결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행소송이 허용됨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이행소송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라는 낯설고 설익은 소송형태를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로서 이행소송과 함께 해석을 통하여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지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청구권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이자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청구권 확인소송에 비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큰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청구권 확인소송을 허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을 비롯하여 법리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굳이 무리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 

[사건의 경위]

 채권자(의뢰인)은 2001년도경 채무자(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3년도경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에 채권자는 위 판결의 시효라도 연장시키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일부만 이행 받고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되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가능하므로(민법 제168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후소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만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즉, 대법원은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3년도 받았던 판결물을 기초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1억 원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지를 내는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가를 산정할 때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의 인지액만 필요하므로 이행소송에 비해 무척 적은 인지액이 소요됩니다. 또한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소가가 큰 판결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더 큽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 소송의 제기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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